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가업 운영)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제도 개선을 할 때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주택 보유세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대해서는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며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기사작성이 고맙다며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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