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차질' 나프타 수출 5개월간 제한…산업부에 생산·사용 보고 의무화

지난 24일 경기 안산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 내 원료창고에 폴리에틸렌 등 원료가 쌓여 있어야 할 원료창고가 듬성듬성 비어있다
지난 24일 경기 안산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 내 원료창고에 폴리에틸렌 등 원료가 쌓여 있어야 할 원료창고가 듬성듬성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나프타 수급 차질로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가 5개월간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5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 생산의 필수재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중동 전쟁의 여파로 수입의 77%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산 수급이 막혀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체수입선 확보를 지원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매점매석금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고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나프타 사업자(정유사)·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 도입, 사용, 판매, 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이 합리적 이유 없이 2025년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판매·재고 조정 등을 산업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 또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부과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사에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조정 조치도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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