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응시 제한 일부 제동…서울시교육청 "제도 개선 검토"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제한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3월 26일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 중심 운영 원칙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됐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점검하고 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교육청들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응시 대상을 재학생 위주로 제한해 왔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문제지와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학력평가 운영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을 전달받는 대로 법원의 판단 취지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다른 시도교육청들과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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