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를 앞두고 국세청이 정유사에 대한 재고조사를 통해 세율 인하분이 공급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이날 정부의 유류세율 추가 인하 발표 직후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를 투입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공급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류세율은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휘발유는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698원)로, 경유는 10%(523원)에서 25%(436원)로 각각 인하되며, 리터당 기준으로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발표 시점인 26일 오후 2시 기준 재고량을 조사하고 시행 시점인 27일 0시에도 재고를 다시 확인해 세율 인하에 따른 교통세 등이 적정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정유사에 유류세 인하분 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또 유류세율이 월 중간에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홈택스와 내부 전산 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점매석 고시에 따른 재고조사 준비를 병행하고, 불법 유류 유통이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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