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측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했던 인물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과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사이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피의자 대질조사를 포함한 20회 이상의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1억원의 수수·전달 장소와 시각이 불분명했지만 주차장 입·출차 내역, 진술 분석, 현장 검증 등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검찰은 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시의원이 단수공천 돼 시의원으로 당선됐고 강 의원은 해당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뇌물죄 성립 여부 등이 검토됐으나 공천은 정당 내부 의사라는 점, 국회의원의 지위에 의한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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