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반영됐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다.
이번에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운영해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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