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캐리어 시신' 용의자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로 사위 B(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내 C(20대)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범행 이유로 "A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걸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C씨도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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