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子 목 졸라 살해 시도한 친모…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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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하려다가 중단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일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하려다가 중단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 자택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4)군을 담요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B군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갑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멈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혼 후 홀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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