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메프 관련 피해 사례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카드 결제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일시불이 아닌 할부결제의 경우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카드사를 상대로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 명확히 했다.
실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약 494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상품을 할부로 결제했지만 티메프 사태로 여행이 취소되자 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 분조위는 이 경우 재화(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았다고 보고 카드사가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항공권이 발권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청약철회권을 인정했다. 더 나아가 판매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 지급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할부항변권)고 봤다.
금감원은 이런 한계를 고려해 카드 결제 구조로 접근했다. 소비자가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신용을 제공한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티메프 관련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분쟁은 1만1696건, 금액은 약 13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분쟁 해결을 넘어 카드사의 책임 범위를 확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유사한 전자상거래 피해에서도 카드 환급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카드사와 소비자 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유사 분쟁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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