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은 선관위 자문과 승인 하에 이뤄진 적법한 행위”라며 관련 증빙자료 5종을 제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자동 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서와 팩스 전송 확인서, 음성파일 전송 내역, 선관위 담당자와의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됐다.
주 후보 측은 지난 1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선관위 요청에 따라 음성파일을 제출한 뒤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발송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화 녹취를 근거로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음성메시지 발송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상대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ARS가 아닌 자동 동보통신 음성메시지임에도 용어를 왜곡해 선관위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며 “후보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같은 당 일부 예비후보들은 주 후보가 이달 2일과 4일, 5일 세 차례에 걸쳐 음성 메시지를 활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 후보 측이 ARS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질의하거나 답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육성이 녹음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낙영 예비후보는 “신고부터 승인까지 모든 과정이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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