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 550만원 돌려받아…빽다방, 점주 영업정지 조치

  • 더본코리아, 합의금 반환 확인…근로자 보호 제도 개선도 추진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진연합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진=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에 대해 더본코리아가 영업정지 조치에 나섰다. 합의금 반환과 고소 취하가 이뤄진 가운데 본사는 추가 제재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음료를 가져간 문제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퇴근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점주인 B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며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과도한 배상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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