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특검보, 이화영 변론 확인…"진술 의논 관여 안 해"

  • "메모 전달한 인물" 보도에 "사실 아니다" 반박

왼쪽부터김지미 특검보 권창영 특검 권영빈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김지미 특검보, 권창영 특검, 권영빈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허위 진술 논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특검팀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지난 2012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변론했다. 

특검팀은 "방 전 부회장은 당시 권 특검보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한결을 방문해 사건에 대해 상담한 후 권 특검보를 변호사로 선임했다"며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시장이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방 전 부회장은 실제로 2022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아니라 A씨에게 법인카드와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이를 번복했다.

한 언론은 이날 방 전 부회장이 2023년 3월 23일 재판에서 설명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의논했고 거기에 맞춰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권 특검보는 2023년 재판 도중 진술을 회유하는 메모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아 방 전 부회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 전 부지사가 방 전 부회장에게 쪽지를 전달한 법정에 권 특검보가 방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전부지사와 방 전 회장이 나란히 앉아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권 특검보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국내 압송 후 2023년 초 권 특검보는 방 전 회장으로부터 해임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권 특검보가 메모를 전달한 인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 전 부회장이 한결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마치 권 특검보가 함께 허위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기사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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