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판결 대응…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추진

  • 17일 제 2차 전체회의 개최

  •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병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17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2차 전체회의에서 "(YTN 사안과 관련해) 일종의 외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종합해 최종적인 숙의와 의결하는 참고자료로 하는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미통위 위원들은 그간 국회·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해 온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관련 경과와 주요 현안들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각계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방미통위는 YTN와 연합뉴스TV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자를 추천·임명해야 하지만, 보도전문채널 2곳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 여부를 점검하고 변경승인·재승인 조건 이행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해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오는 20일 차기 회의를 열고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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