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화진·한국큐빅 차량 내장재 입찰서 담합…26억원 과징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2개 업체는 현대·기아차 협력사로,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공법 분야에서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5개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SM화진이 스포티지, EV9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조 1항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 9100만원(SM화진 16억 3200만원·한국 큐빅 9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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