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소득 4200만원 이하 취약노동자에 휴가비 40만원 지원

  • 자부담 15만원에 도비 25만원 매칭…6월부터 11월까지 사용 가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비정규직 2340명,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 선발

  • 2024년 2200명, 2025년 2400명 이어 올해 2600명 지원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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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2600명을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연간 총소득 42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모집 인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340명,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으로 나뉜다.

지원 방식은 노동자가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매칭형이다. 선정되면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체험 등 휴가·여가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다. 경기도는 지원금의 60% 미만을 사용할 경우 다음 해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사업은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를 넓혀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도는 2024년 2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당시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을 별도 배정했다. 지난해에는 지원 인원을 2400명으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연 42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올해는 여기서 다시 200명을 더 늘려 2600명을 선발한다.

이 사업은 2020년 도입됐다. 2022년에는 17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고, 도는 당시 사업 만족도가 2020년 63.8점에서 2021년 84점으로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원 대상은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도는 이들을 별도 배정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신청은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PC와 모바일로 받는다.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플랫폼 운영 용역과 전담 인력 채용도 올해 진행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충분한 휴식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고물가 시대에 휴가를 고민하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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