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경찰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구속됐다.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학원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소속 송모 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고 금품을 건넸으며, 송 경감이 다른 팀이 맡고 있던 A씨 사건 수사 정보를 이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해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씨를 구속한 것은 두 번째 시도만이다. 이씨는 증권사 부장과 기업인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 무마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 경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중요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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