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에 "전담재판부 규정·특검법 취지에 맞춰 신속 진행"

  •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나온지 아직도 기일 지정안돼...오는 27일부터 공판준비기일

  • 재판 효율성 높이기 위해 행정 지원...중계 법정 운영·영상에 안내 자막도 추가

  •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으로 다른 일반 형사 사건 심리 늦어지는 일 없도록 할 것"

22일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22일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22일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특검법상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에서 7일로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지만 특례법상 특례법은 적용이 된다"며 "피고인이 다수이고 변호인 송달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느라 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재판부는 기한 만료 전부터 입증 계획을 세우는 등 최대한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은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최근까지도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받아왔는데, 서울고법은 이날 처음으로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맡았다. 이날 서울고법측이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내달 14일 이후부터 공판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 공보관은 지난 2월 23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운영 현황과 행정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설치 두 달째를 맞은 재판부는 현재 산적한 특검 및 내란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2016년 1월 공포된 '내란·외환 사건 등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서울고법은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며, 전체 판사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원을 선발한다.

서울고법은 법 시행 직후 여러 차례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구성 원칙을 논의했으며,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고법은 기존 14개였던 형사재판부를 16개로 확대 편성하고, 이 중 증설된 2개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오직 해당 사건들만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총 4건의 사건이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측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전담재판부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서울고법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례 없는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소속 인원을 일반 재판부 대비 2배로 늘렸으며, 보통 재판부당 1명 미만으로 배치되는 속기사를 전담재판부에는 4명씩 배치했다.

아울러 주요 기일마다 4~6명의 경위를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중계법정 운영을 위해 전용 설비를 갖춘 법정을 추가 설치했다. 특히 서관 103호 법정을 중계 가능 법정으로 정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주요 재판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고인 인정신문’, ‘증인신문’, ‘최후변론’ 등 각 절차를 안내하는 자막을 추가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항소심 판결문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예규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차주부터는 주요 특검 사건의 선고가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선고를 기점으로 주요 사건들의 사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으로 인해 다른 일반 형사 사건의 심리가 늦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역량을 총동원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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