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바른, 피에스앤마케팅과 MOU 체결..."실행형 솔루션 제공"

  • 법률 전문성·HRD 역량 결합해 기업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시장 공동 공략

  • 콘텐츠 공동 기획·중소협력사 내재화 교육·공동 마케팅 등 4대 분야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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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피에스앤마케팅의 이지선 수석, 이건택 팀장, 김재환 교육사업담당임원, 바른의 이동훈 대표변호사, 이형진 변호사, 이준희 소장, 박상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PS&M)와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강화되고,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ESG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실질적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른의 법률 자문 전문성과 PS&M의 HRD(인적자원개발)·조직개발 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내재화형'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 △기업 임직원 대상 법무 이슈·ESG 이해 고도화 교육 추진 △중소협력사·파트너사 대상 맞춤형 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객사 공동 발굴 및 공동 마케팅·제안 등 4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바른은 지난해 기업전략연구소를 출범시켰는데,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ESG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슈 연계형 대응 자문 패키지(ESG Open-door Advisory Package) 운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전사 경영관리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행력 있는 이행 전략과 조직 내 관리체계의 정착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모듈로 자리잡았다.

구체적으로 바른은 법률·규제 이슈 분석을 기반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ESG 리스크 교육 콘텐츠 기획, 법무 이슈 관련 교육과 ESG 이해 고도화 프로그램 설계, 중소협력사·파트너사 내재화 교육 등 콘텐츠·법률 자문 영역을 주도한다. PS&M는 교육 솔루션의 실제 조직 내재화를 위한 변화관리 프로그램 설계, HRD 관점의 조직개발 컨설팅, 교육 운영 프로세스 전반의 실행을 담당한다. 양사는 또한 각자의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고, 유관 프로젝트의 기획·제안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1·2차 협력사까지 연결되는 공급망 ESG 실사(Due Diligence)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률 리스크 진단과 HRD 기반 실행력을 한 패키지로 제공하는 통합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기업 원청사뿐 아니라 그간 전문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던 중소협력사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전체 컴플라이언스 교육 체계'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규제와 ESG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법률 지식을 조직의 일상 업무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라며 "바른이 축적해 온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 역량에 PS&M의 HRD·변화관리 전문성을 결합해, 선언적 교육을 넘어 실제 조직 문화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형 솔루션을 고객사에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환 PS&M 교육사업담당임원은 "컴플라이언스와 ESG는 더 이상 별도 교육이 아닌, 조직 운영의 기본 역량으로 통합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성을 보유한 바른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사의 교육·조직개발 과제를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공동 교육 상품 출시와 주요 고객사 대상 공동 제안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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