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대체공휴일도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부터 공휴일로 공식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 각각 국회에서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가 도입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이번 조치로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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