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진공, 중동전쟁 피해선사에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방식 손질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신용보증 신설 등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통항이 막힌 채 대기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선원 위험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임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와 해진공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사는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선사당 지원한도는 최대 25억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 단기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방식을 개선해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다. 기존에는 프로젝트를 설립해 회사채를 간접 인수하던 방식에서 해진공이 회사채를 직접 인수한다. 또한, 지원 방식 개선에 따라 각종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선사당 최대 30억원이며, 만기는 1년이되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완화된 방식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선사는 필요한 경우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선사당 최대 1000억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금융상품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선박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60~80%에서 70~9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선사는 보유한 선박 자산을 활용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진공은 이날부터 무담보 신용보증을 비롯한 세부 지원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한다. 

해수부는 2026년 1차 추경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중소선사의 보험료 할증액 지원을 위한 예산 14억원을 확보했다. 5월 초부터 해진공을 통해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선사가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해운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급증했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선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해운산업 전반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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