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신고, 1333만명 대상…영세납세자 265만명은 직권 연장

모두채움 홈택스 신고 화면사진국세청
모두채움 홈택스 신고 화면[사진=국세청]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1333만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로그인 시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개편과 ARS 간소화를 통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ARS 신고 시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717만명으로 확대됐으며 이 중 460만명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을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기한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별 맞춤형 절세 혜택과 세무조사 관련 참고자료를 최초로 제공해 신고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 부진과 고유가·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 민감업종 등 영세납세자 265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같이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를 통한 맞춤형 납세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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