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하루로 최대 4일"...5월·7월 '황금 연휴' 만드는 꿀팁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KBS1TV 정도전 캡처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KBS1TV '정도전' 캡처]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공서 공휴일로 공식 지정, 국민 전반의 휴식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과 3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그동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직원 등은 동일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지난해 11월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된 데 이어 약 60여 년 만에 모든 국민이 쉬게 됐다.

제헌절 역시 변화가 크다.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해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약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차를 활용한 ‘황금 연휴’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절이 주중에 위치할 경우, 앞뒤로 하루씩 연차를 사용해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연휴를 늘릴 수 있다. 제헌절 역시 요일에 따라 금요일이나 월요일과 인접할 경우 연차 하루 만으로 4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두 공휴일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휴일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 경우 연차를 하루만 사용해도 연속 휴일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의 휴식권 보장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공공·민간 간 휴일 격차를 해소하고 국경일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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