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호시장 ‘보호구간’ 일몰을 앞두고 전문건설업계가 영구화를 요구하며 종합건설업계와 충돌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은 해외사례를 근거로 직접 시공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토목·건축 일식공사업체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관리권만 갖고 시공권에 대해서는 일정 경력·요건를 갖춰야 하는 '배타권'을 두고 있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종합건설업의 단종 공사일 경우 전문 건축 부문 40개 공종에 대해 배타권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건정연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직접 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시장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상호시장 허용 후에도 불공정한 건설업등록제도로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에 놓여 있다"며 "현행 생산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침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상호시장 간 진입장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업 면허는 5종이고, 전문건설업 면허는 14종이다. 특히 토목·건축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하면 전문건설업 면허 14종 중 11종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지반조성·포장 공사 등 전문건설업 면허는 공사 수행 범위가 한정적이다. 건정연에 따르면 2022년 전문공사의 공공 입찰 평균 경쟁률은 2020년 대비 3.91배 증가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전건협은 "제도 시행 이후 10억원 미만 공사가 99%인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집중 진출함에 따라 전문건설 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국회에도 전문건설에 대한 보호 구간을 4억3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대한건설협회는 이를 규탄하는 탄원서를 모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당초 칸막이 영업에 기대는 병폐를 없애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만큼 전문업체 보호만을 위해 시장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시장 개방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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