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탔다가 암보험금 '0원'"…부당승환 민원 54% 급증

  • GA '1200% 룰' 도입 앞두고 경쟁 과열

  •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꼼꼼히 비교해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A씨는 암 진단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설계사 권유에 따라 암보험을 승환했지만, 2개월 만에 건강검진에서 위암진단을 받았다. 기존 암보험을 유지했다면 일반암 진단비 500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었지만, 신규 보험은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 조항이 있어 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이 하반기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정착지원금 수령 후 실적을 채우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이른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총 211건으로, 전분기(137건) 대비 54%(74건) 증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부당 승환 관련으로 20개 보험사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14개 GA에 과태료 8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 시 금전적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규 보험계약 체결 시 기존 계약이 있을 경우 비교안내 확인서가 제공되는 만큼, 가입 전 보험기간·보험료·보장내용·면책사항 등 신·구 계약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험을 갈아탄 경우 향후 분쟁에 대비해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비교안내 확인서, 문자·메신저 등 권유 내용도 보관해야 한다.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부족한 부분만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해당 보장만을 담보하는 단독형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설계사가 충분한 상품 설명보다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 본인의 실적이나 수수료를 위한 확률이 높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방지 등을 위해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해약환급률로 변경하고, 적용이율 비교 대상도 확대했다"며 "하반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승환계약률'에 대한 비교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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