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명품백, 프랑스 본사서 수리한다더니… 국내 수선업체에 맡겨

  • 피해 고객 "가방 수리, 사설 위탁은 명백한 기만 행위"

  • 해당 브랜드, A/S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지적… 과징금 가능성

피해자 고객 A씨가 보여준 이번 사건 명품백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고객 A씨가 보여준 이번 사건 명품백.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가 고객이 요청한 한정판 가방 수리를 ‘프랑스 본사 수리’로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국내 수선업체에 맡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정은 고객 A씨를 대리해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와 서울 강남의 디올 매장 관계자, 국내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재물손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디올 매장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한정판 명품 가방 수리를 접수하면서 “프랑스 파리 본사에서 수리해주겠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사설 수선업체에 위탁 수리를 맡겼다고 밝혔다.
 
또 수선업체가 제품 수리 과정에서 가방 외부 장식인 비즈(Beads)를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옮겨 부착하는 등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 단 한 점만 입고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가방을 2016년 약 700만원에 구매했다. 8년여 동안 사용하면서 가방의 비즈 일부가 떨어지자 디올 매장에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수리가 1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아 A씨는 지난 2월 디올 매장 측에 경위를 문의했고, 매장 측은 다음 날 수리가 완료됐다며 가방을 돌려줬다.
 
이후 A씨는 약 한 달여 후 지난 3월 국내 한 수선업체의 SNS에 자신의 가방 수리 과정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고, 디올 측에 항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해당 가방이 국내 업체에서 수리된 사실을 파악했다.
 
A씨 측은 수리 기간 동안 가방의 보관 및 관리 경위 등, 경찰 조사를 통해 추가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추가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평정은 디올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디올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평정 관계자는 “형사 고소와 공정위 신고 외에도 프랑스 파리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후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 취재진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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