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위기 앞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21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단 1시간여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내면서다. 그러나 조합원 투표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어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20일 오후 10시30분쯤 조합원 대상 투쟁지침을 통해 "5월 21일부터 6월 7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파업 돌입 직전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로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노조는 곧바로 조합원 통제권 확보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는 사실상 일주일간의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됐다. 반도체 라인이 단 몇 분만 멈춰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 특성상 이번 파업 유보는 파국을 막기 위한 노사 양측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일주일 뒤 발표될 조합원 투표 결과에서 반대표가 우세해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노조 측은 유보했던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즉각 장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일주일 뒤로 미뤄진 셈이다.
만약 조합원 투표 부결로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 역시 당초 예고했던 강력한 법적 대응 카드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친 바 있다. 국가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는 상황을 정부로서도 수수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현저히 국민경제를 위해하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최후의 강력한 법적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공식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 동안은 파업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강제적인 '냉각기'를 부여해 파업의 확산을 막는 셈이다.
이 냉각 기간 중에도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장 직권으로 중재 회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중재 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노사 모두 강제로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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