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소득공제'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6000억 선착순 판매

  • 3주간 은행·증권사 25곳서 가입 가능

  • 소득공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 5년간 환매 제한, 원금손실 가능성 유의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스크린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자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3주간 국민참여성장펀드 선착순 판매를 시작한다. 올해 국민 대상 모금액은 총 6000억원 규모로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방식이므로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정부는 출시 첫 2주간(다음달 4일까지) 전체 판매분의 20%(1200억원)를 서민 전용 물량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국민이다. 또한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투자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세제혜택은 전용계좌로 가입해 3년간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5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9.9%)가 적용돼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사이트, 세무서에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연간 3000만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정책펀드다. 국민 모금액으로 모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나라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 투자금 등을 합산해 총 10개의 첨단전략사업 관련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는 5년간 150조원 가운데 3조원(매년 6000억원)을 국민 자금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한 재정으로 국민투자금의 20% 수준까지 우선 부담한다.

다만 손실 보전은 펀드 전체 손실액이 아닌 국민투자금 기준이다.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국민투자금 1천억원·재정 200억원·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전체 투자금이 아닌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한다. 따라서 개별 자펀드 총규모 대비로는 재정 손실의 우선 부담 비율이 20%보다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가입 뒤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투자성향이 나와야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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