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 세무조사"

  • 1억 이상 법인차 신규 등록 다시 증가세

  • "연두색 번호판, 자산가 상징처럼 인식"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유용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고가 법인차를 사주 일가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에 있다"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고가 법인차를 활용한 탈세 의혹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고,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3만9429대로 증가한 상황이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같다"며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입하거나, 수십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 자체가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의 출퇴근 사용조차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이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보다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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