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소청 전환 땐 '전건송치' 복원 필요" 의견 제출

  • "수사·기소 분리 원칙상 최종 판단 공소청이 해야"

  • 경찰 불송치 권한 재조정 가능성…형소법 개정 변수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소청 전환 이후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이 예정대로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경찰을 비롯한 수사 개시 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자는 입장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의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최종 처분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는 상관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수사권 조정 뒤부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 권한이 생기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있다.

대검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는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개시하고 불송치까지 하는 경우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제도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사건에 대한 확증 편향을 막는 데 있다면 수사 개시 기관이 사건을 전부 송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는 구조가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해당 의견서에는 보완 수사 필요성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반에 대한 대검 측 입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의견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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