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채용 과정에서 요건 미달이나 절차적 미숙함 등 부적절한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고의성이나 명확한 지시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27일 공수처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피의자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가 수사 종결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3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약 1년 2개월간 진행된 수사는 종지부를 찍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의 자녀 심모 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두 번의 압수수색을 벌였고,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3차례나 피의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사했다. 또한 공수처 소환 조사도 총 33회 진행했다.
수사를 통해 공수처는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을 확인했다.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중복 기간을 제외하면 22개월로, 공고 요건인 2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합격했다. 또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 신분이었으나 학위 요건이 인정되었고, 기한이 지난 증빙 서류가 뒤늦게 수리되기도 했다.
이어 외교부 채용과정에서도 당초 외교부가 경제 전공자 채용이 필요하다고 공지 했음에도 갑자기 전공 요건이 '국제정치'로 축소된 점, 심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요건으로 인정된 점도 확인했다. 심지어 면접 전 담당 공무원이 심사위원들에게 심씨를 칭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포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러한 정황들이 특혜 채용이라는 결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한 증거가 없고, 채용 담당자들이 경력 산정 방식에 미숙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다른 응시자들의 경력 역시 유사하게 잘못 인정된 사례가 있어 심씨만을 위해 조직적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심씨의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고발인은 해당 장학 재단이 주로 자연계열 학생을 선발함에도 인문계인 심씨가 선발된 점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당시 20여 명의 인문계 학생이 함께 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위조(사문서위조) 및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 보고(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별도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관련 범죄 규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