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증권가는 '임직원 투자제한'…공무원은 '무제한' 투자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최초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등장하면서 공직자 투자 규제의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해당 상품을 사실상 개별 주식과 유사한 위험상품으로 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공직자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해당 ETF가 신규 상장한 현재까지 별도 제도 개선안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공직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자가 보유 주식을 신고하고 직무 관련성에 따라 규제를 받는 이유는 정책 결정이나 감독 업무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ETF의 경우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기에 매수·보유에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 수준으로 추종하는 구조다. 외형상 ETF지만 실제 투자 성격은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에 가깝다. 예컨대 별도 규제가 없다면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공직자가 삼성전자에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이해충돌이 있어도 막기 힘들다. 

이에 따라 산업 정책이나 시장 규제 방향, 정부 지원책 등에 따라 특정 기업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실질적으로는 개별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상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5일부터 개정 시행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를 개별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기존 주식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 전 사전 승인 의무화, 연봉을 초과하지 않는 투자 한도 설정, 신용·미수거래 금지 등 주식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를 적용해야한다.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 보유기간 설정과 매매 횟수 제한 등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ETF 관련 규정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단일 종목 ETF가 단일종목과 유사하다는)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따로 답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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