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섬유부는 5월 30일 수입 면화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철폐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이다. 면화 농가와 의류 제조업계의 이익 유지가 목적이다.
섬유부는 면화 재배의 농한기에 도입하는 이번 조치가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섬유 산업으로의 충분한 공급량 확보, 중소·영세기업 지원, 투입 비용 완화, 섬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PTI 통신에 따르면, 인도 의류수출진흥협회(AEPC)의 삭티벨 회장은 관세의 한시적 철폐가 면사 및 면화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아온 중소기업에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 국내 면화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