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늑장 발급·어음할인료 미지급...시티건설 과징금 38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시티건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61건의 계약에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공사 착공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나 발급했다.

또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대금은 최소 0%에서 최대 89% 수준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793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발급은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발주처가 지급한 현금 결제 혜택이 하도급업체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않은 사례로,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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