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과 관련해 한국에 12.5%의 관세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파악했다. 또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301조 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만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강력히 요청했다. EU는 다음달 1일부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수입쿼터(TRQ) 물량을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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