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는 지난 5월 28일 본관 랜선회의실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 ‘인천지역 주택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사업 참여 확대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주택건설업체가 공공 주택·도시개발 사업에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인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 사업 발굴과 추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사업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실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관내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등 실무 담당자 32명이 참여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이 노후주거지 정비와 소규모 정비 활성화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번 아카데미는 현장에서 사업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고 주민 상담과 행정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사업성 검토,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인허가 절차 등 세부 단계마다 행정의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교육은 이론 중심이 아니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례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천시가 공개한 2026년 3월 말 기준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에는 정비사업이 총 139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총 111개로 집계돼 있어, 원도심과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과 행정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행정 제도와 전문가 자문, 통합심의 등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에는 공공재개발과 맞춤형 정비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행보는 지역 건설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반을 넓히는 산업정책과, 노후주거지 정비를 실제 현장에서 실행할 행정역량을 키우는 도시재생정책이 맞물려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올해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과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함께 논의하며 원도심 정비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향을 점검하고 있어, iH의 지역 주택건설업계 협력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무교육은 향후 인천 주거정비 정책을 현장 사업으로 연결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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