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상무장관과 화상면담 "지난해 합의 수준 넘어서지 않을 것"

  • 15% 상한 재확인…통상본부장도 USTR 대표 면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는 국가별 관세에 "지난해 관세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저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바 있다. 또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미국 행정부는 올해 초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받았고, 한국에 임시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고 있다. 강제노동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12.5%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과잉 생산에 대한 조사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 수준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이 카운터 파트너인 러트닉 장관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여 본부장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파악했다. 특히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301조 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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