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과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 등으로 더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인수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과 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 사후 정산도 가능하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정비된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조합은 상임감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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