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수산물 7만원 어치 사면 2만원 되돌려 줘

  • 광주광역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광주광역시청 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청. [사진=광주시]


광주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6만7000원 어치를 사면 2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광주광역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4일 광주 11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금은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2만원이다.
 
광주 지역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행사 예산이 바닥나면 14일 이전에 마감될 수도 있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산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시장 안에 있는 환급부스를 가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즉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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