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룹 에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집에 침입한 30대 강도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또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김 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나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에 대해선 “자택 침입 당시 흉기는 없었다”며 “놀란 나나 모친이 내 목을 흉기로 위협했고 목 부분이 찔렸다. 나나 모친을 진정시키려고 몸을 껴안았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칼에 찔리고 피가 많이 흘렀다”며 “흉기를 두 손으로 잡고 있었고 이를 놓으면 죽는 상황이었다. 이후 오른손으로 버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씨가 왜 강도행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나나 모녀에 설명한 뒤 “나나가 칼을 가져온 걸로 하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이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겠다”면서도 “나나가 '네가 가져온 칼이라고 해라'라고 말해서 이후 조사 당시 내가 가져온 칼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을 하며 A씨를 직접 제압했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 역시 “흉기에 베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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