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최근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노동 당국은 지난 3월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응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감독 결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다르게 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도 적발했다.
또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곳에 대한 추가 감독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돼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노동부는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알고 지키도록 돕는 예방적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도 음식점과 카페 등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일하는 식품위생업종의 사업자단체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소규모 식품접객업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식품위생교육과 연계한 노무교육 확대, 공인노무사 컨설팅 제공 등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영세사업주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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