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동시 접견 횟수 제한

  • 서울구치소 최대 3명까지 예약 가능...국선변호인은 예외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은 최대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접견실 여력에 따라 동시간 예약 제한 인원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에 여러 수용자에 대한 접견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한 변호사가 오전 9시∼9시 30분 사이 수용자 5명에 대한 동시 접견을 신청하면 교정기관이 접견실 5곳을 비워두는 식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수용자의 접견 시간이 길어져 변호사의 예약 시간이 초과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나머지 수용자들이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다음 시간대 접견을 예약한 다른 변호사는 앞선 변호사가 접견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또 변호사가 수용자 여럿에 대한 접견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약 취소가 불가능해 접견실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다만 법무부는 국선 변호인 등이 다수 수용자를 접견해야 하는 경우 교정기관에 사전 문의하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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