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내 이전 기업 종사자나 이주자에게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체계도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주도 성장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됐다. 배정 물량은 전체의 10%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23% 중 8%)와 생애최초(9% 중 2%)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왔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아울러 지방 유치 기업과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 개선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지방정부의 장이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하려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맞춰야 해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에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 목적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별도 고시 절차 없이 즉시 특별공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와 이주자를 위한 주택 지원이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 시장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지속해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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