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려던 60대가 경찰서에 차를 몰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14일 오후 2시쯤 광주서부경찰서에 가면서 무면허 상태인데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분 확인과정에서 혐의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또 음주운전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최근 50여 일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가 타고 다닌 자동차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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