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룰' 확대 앞두고 부당승환 우려 증대"…금감원, GA 관리 강화 주문

  • 상반기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 "판매위탁 최종책임은 보험사" 강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내달부터 보험상품 판매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이 GA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과당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200% 룰'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실적 추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해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상품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대부분 상품이 자율적으로 개발·판매되고 있지만 단기 실적 중심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는 부실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상품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하는 등 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도 소비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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