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따라 앞쿵·뒤쿵도 처벌"…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

  • 금감원·경찰청 등 4개 기관, 이달 말부터 예방 교육

  • 9월까지 홍보 캠페인…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 교육과 집중 홍보에 나선다.

금감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달 말부터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지난해 11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고의 교통사고 유형과 실제 적발 사례, 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 요령, 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모바일·SNS용 숏폼과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활용한다.

금감원은 최근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범죄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은 9월까지 홍보 영상과 포스터도 제작·배포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광고를 비롯해 코엑스몰 전광판, 공항리무진버스 광고 등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 “친구 따라 앞쿵·뒤쿵 경찰차도 같이 탑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경찰청은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 중이다.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