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25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개정 노조법 관련 심판·조정사건 처리 현황과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주요 처리 사례가 공유됐다. 또 하반기 노동쟁의 조정사건 처리방안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의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노동위가 개별 사건의 판단과 조정 절차를 담당하면 노동부는 현장 지도와 교섭 촉진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에 나서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핵심 쟁점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교섭 구조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노위별 처리 사례를 공유하며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원·하청 교섭 사건은 업종과 사업장 구조, 원청의 지배·결정력, 하청업체의 독립성 등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방노동위원회 간 사건 처리 편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노동위의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토대로 노동부는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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