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모기약 판매 금지' 코앞... 일선 약국, 고객 문의에 재고정리 '분주'

  • 7월 1일부터 살충제 승인제 시행

  • "수량 적어, 다음주 품절 될 수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모기 떼가 일찌감치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살충제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일선 약국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승인 살충제는 약국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진열·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승인을 받은 제품과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일부 품목은 7월 이후에도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약국 등 현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제약사별 반품 정책과 공급 일정이 제각각인 데다 판매 가능 품목과 회수 대상 품목을 구분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아서다. 이미 일선 약국들은 진열대 정리와 재고 반품에 들어갔다.

종로 5가 약국 거리에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근 2~3주 사이 모기약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 김 모씨는 "미승인 모기약 제품은 추가로 들어오는 물량이 없어 곧 품절될 수 있다"며 "수량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사전 재고 관리가 안 된 약국의 경우 이미 제품이 품절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다른 약국에선 홈매트 재고가 없다고 해서 우리 약국으로 온 손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출이 큰 품목은 아니지만 여름철 가장 많이 찾을 시기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라 당분간은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고 했다. 

주요 제약사는 최근 유통업체와 약국 등에 잔여 재고 회수 및 반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유한양행 제품의 경우 '해피홈파워매트', '에어로솔 수성', '바퀴에어로솔' 등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동화약품의 '홈매트', '홈키파 모기향'와 동성제약 '비오킬'도 내달 1일부터 판매가 중단된다. 

다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제품들도 있어 향후 승인을 받으면 다시 출시가 가능하지만, 제약사와 약국 간 유통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소비자 혼선도 크다. 온라인상에 '모기약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다. 실제로 일부 약국에는 "이제 모기약을 구입할 수 없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인 제품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 강화로만 볼 수는 없다"며 "승인 절차를 거친 제품만 시장에 남게 되면 안전성 검증은 한층 강화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과 유통 혼선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제조사별 반품 및 회수 방침이 정리되는 대로 회원 약국에 신속히 공유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살생물제품 판매기준 변경 대응을 기점으로 약국별 자산 관리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된 승인 제품 정보를 일선 약사 단체에 공유해 제도 전환기에 부합하는 약국 행정 인프라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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