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용 전가 금지'에도…주담대 금리 체감효과는 '글쎄'

  • 법적비용 제외하면 최대 0.21%p 금리 인하 효과

  • 대출관리 이유로 우대금리 축소하면 금리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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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지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적 비용은 제외되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 조정과 우대금리 축소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등 법적 비용을 차주의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상품에 따라 최대 0.21%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차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은행들이 여러 법적 비용을 하나의 가산금리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조정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주담대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인상에 나섰다.

여기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보완하는 신용보험·보증 상품인 MCI·MCG 가입을 제한해 같은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가능액을 사실상 줄이고 있다. 법정비용 제외로 일부 금리 인하 요인이 생기더라도 은행권이 금리와 한도 관리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차주가 체감할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리 개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 연 2회 이상 준수 여부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내부통제 관리 부실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은 바뀌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과 건전성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대출 심사 강화나 저신용·저수익 여신 축소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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