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치매보험 가입자는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 가운데 특정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각종 서류 제출이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지난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낮아졌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미리 지정하지 않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가 아닌 계약자 계좌로 지급된다. 이후 치료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권의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를 활용해 계약자 계좌에서 병원으로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외에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통일한다. 기존 일부 보험사가 요구하던 보험가입 내역 조회 등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치매보험에서만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지만 올해 하반기 중 암보험과 뇌혈관질환보험, 심혈관질환보험 등 대표적인 중증질환 보험상품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향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계약에 적용된다.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도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등 개선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알림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은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치매 등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둘 필요가 있다"며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한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 실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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