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재학생 실태조사…"문제점 보완"

  • 현재 국내 21개 대학서 총 505명 유학생 교육 진행

  • 일부 입학생 간호사 양성 오인·수수료 지급 사례 제기

  • 복지부와 '표준 가이드북' 제작해 안내 활용 예정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정부가 올해 3월 도입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재학생 모집 시 '표준 가이드북'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국내 21개 대학에서 총 505명의 유학생이 교육받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출신이 228명(45.04%)으로 가장 많고, 미얀마 114명(22.62%), 우즈베키스탄 43명(8.53%), 몽골 33명(6.55%), 네팔 23명(4.5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대학과 연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노인 의료 복지시설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3월 첫 입학생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은 일부 유학생이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오인해 빚을 지면서 수업을 듣고, 일부 모집 과정에서는 '브로커'라고 불리는 소개 업체가 수수료로 상당액을 가져간다는 내용의 기사를 연속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모집·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21개 양성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 경로, 정보 제공 실태, 유학원 수수료 부담 여부 등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실제 역할, 취업·비자 혜택, 법무부 지정 양성대학 제도와 특례 등을 정확히 안내하는 '표준 가이드북'을 만들어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 과정 유학생을 모집할 때 반드시 가이드북을 제공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가 국민과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돌봄 인력 양성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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